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소유자"란 「선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소유한 자로서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선원"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송입업체"란 「해운법」제33조 및「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업무범위에 외국인선원 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선원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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