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2조 (당직근무의 외부감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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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점검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점검에 응하고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점검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점검에 응하고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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