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4조 (당직휴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자에게는 당직휴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무실 당직을실시한 경우 각급 부서의 장은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 포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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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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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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