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화재 또는 외부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 및 지원 요청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3.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보안요원의 초동조치 지휘 및 관계기관 연락2. 청장, 소관 국ㆍ부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긴급사태 발생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3. 재택당직 중 운영지원과장의 지시 또는 자체 판단하에 신속히 청사 복귀 후 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4. 상황 종료 후 결과 보고(필요시)
③재택당직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속한 복귀가 제한되는 경우 운영지원과 및 업무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우선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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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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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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