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1조 (당직근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 운영지원과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수 및 확인하여야 한다.
재택당직의 경우 평일 근무자는 정상근무 종료시부터 1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 후 당직실 전화기를 착신전환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보안요원의 협조를 받아 근무시작 30분 전까지 당직실 전화기를 착신전환하고 근무한다.
재택당직자는 인수한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을 상시 소지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직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행정지원체계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당직근무용 비품을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자는 당직이 종료된 직후 근무일에 당직근무일지 보고 및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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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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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