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1조 (당직근무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 운영지원과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수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의 경우 평일 근무자는 정상근무 종료시부터 1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 후 당직실 전화기를 착신전환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보안요원의 협조를 받아 근무시작 30분 전까지 당직실 전화기를 착신전환하고 근무한다.
④재택당직자는 인수한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을 상시 소지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직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행정지원체계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당직근무용 비품을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자는 당직이 종료된 직후 근무일에 당직근무일지 보고 및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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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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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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