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사무실 당직을 명령할 수 있다.
당직은 자체당직(과천청사 및 대전임시청사 당직을 말한다)과 정부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재택당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근무시간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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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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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