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사무실 당직을 명령할 수 있다.
②당직은 자체당직(과천청사 및 대전임시청사 당직을 말한다)과 정부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으로 구분한다.
③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재택당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근무시간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