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9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칙」제3장 제2절(당직) 및 이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당직근무일부터 6개월 이내 공휴일 당직 재편성,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의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