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8조 (운영지원과장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당직실의 시설관리2. 당직근무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등의 정리 비치3. 당직근무명령 발령4. 당직근무자 및 보안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업무
②운영지원과장은 대전임시청사 긴급상황 발생 시 대전임시청사 지방이전추진TF팀장 등에게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 지휘ㆍ통제 및 상황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당직수당 지급제14조 · 당직휴무제15조 · 당직실제16조 · 당직실 관리제17조 · 당직차량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운영지원과장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