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사무실 또는 자택)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택당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자택에서 출타한(또는 출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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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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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