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6조 (당직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당직실에 필요한 전화기ㆍ전산장비 등을 설치 및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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