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대상자 중 전출 예정(순환근무 포함), 교육 및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업무지원체계를 활용하여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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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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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