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3조 (당직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직수당을 익월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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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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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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