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0조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근무자는 신속히 청 직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출연기관에 비상근무 발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③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2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행정업무지원체계을 활용하여 당직근무일지를 보고하고 당직담당자에게 모든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청 충무계획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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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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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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