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5조 (당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당직실에는 착신전환기능을 탑재한 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비치서류 및 비품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대처방법나. 긴급사태 시 직원 연락처다.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라.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마. 당직 관련 법령 및 본 지침바.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사. 재택당직 근무 참고철(가, 나, 다, 라, 마, 바목을 포함한다.)아. 직원 비상소집 명부자.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차.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카. 비상열쇠함 및 비상열쇠 관리기록부타. 초과근무수당 일지파. 기타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문서2. 부착물가. 일반현황판나. 기관별 당직실 현황다.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라.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마. 긴급구조 구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바. 당직근무 게시판사. 기타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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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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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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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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