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9조 (재택당직 시 보안요원의 지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요원은 재택당직이 시행되는 동안 재택당직자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 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지원3.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 지원4. 안보팩스 송수신 지원5. 사무실 비상열쇠 및 관용차량 열쇠의 불출ㆍ반납 관리6.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실 전화기의 착신전환 조치7. 재택당직자와의 연락 유지8. 재택당직자가 긴급사태 발생에 따라 지시하는 초동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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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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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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