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4조 (당직편성,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당직 근무자는 과천청사 및 대전임시청사 각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근무 여건 등 제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과ㆍ팀장급 이하 직원으로 편성한다.
당직근무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당직근무 편성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과천청사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소령 이하의 군인 1명으로 편성한다.2. 대전임시청사 당직근무자는 직(계)급 구분 없이 1명으로 편성한다.3. 정부과천청사 당직사령은 3급, 4급 또는 수석전문관인 공무원 및 대령인 군인 1명으로 편성하며, 당직보좌관은 5급 또는 전문관인 공무원 및 중령인 군인 2명으로 편성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편성기준에 따라 당직순번을 관리ㆍ운영하며, 평일과 휴무일 당직순번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당직근무의 지휘ㆍ감독자, 당직담당자 및 비상근무 통제직위에 있는 자2. 국ㆍ부장 이상, 지휘부의 보좌관ㆍ비서, 만 55세 이상의 공무원, 정년 전역 3년 이내의 대령 및 정년 전역 2년 이내의 중령3. 별도 자체당직을 실시하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및 대변인실 소속 직원4. 지방사무소 근무자5.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신규 임용 및 전입일부터 1개월 면제)6. 임신 중인 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직원7. 셋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직원8.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당직근무가 제한되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자(소견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예)9. 기타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지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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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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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