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7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보안요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2.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3. 전화민원의 응대4.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소집 등의 조치5. 과천청사 당직사령실, 국방부 당직실, 합참 당직실, 청 당직근무자 및 출연기관 당직실과의 연락체계 유지6. 재택당직의 경우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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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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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