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 제17조 (당직차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당직차량은 당직업무 수행 목적에 한하여 운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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