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관리역량교육성적전문교육훈련성적직장훈련성적체력검정성적전문능력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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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성적(이하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이라 한다)
2.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
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 수료 성적(이하 "관리역량교육성적"이라 한다)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이라 한다)
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 성적(이하 "직장훈련성적"이라 한다)
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
3.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하 "전문능력성적"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2.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③「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④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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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2010년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전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 이하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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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2010년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전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 이하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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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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