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성적(이하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이라 한다)
2.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
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 수료 성적(이하 "관리역량교육성적"이라 한다)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이라 한다)
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 성적(이하 "직장훈련성적"이라 한다)
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
3.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하 "전문능력성적"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2.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③「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④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전문능력 평정
- 조문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2010년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전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 이하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2010년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전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 이하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2010년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전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 이하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구분 | 대상 | 방법 1. 기본교육훈련 | 가. 신임교육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 나. 관리역량 교육 |…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8개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