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7조 (부담금의 고지ㆍ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부담금 또는 체납액 부과 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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