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7조 (부담금의 고지ㆍ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 또는 체납액 부과 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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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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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