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4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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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시설별 운영단계 영 별표10의2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시설별 운영단계는 다음 각 목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영단계별 기준단가 영 별표10의2에 따라 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영단계별 기준단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허가시설의 전년도 운영단계가 신청, 철회 및 허가 등의 사유로…
Ⅰ. 영 제156조제2항1호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비고 1. 표준설계인가 사업비 금액은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사업 내역의 해당연도 예산액(이‧전용 금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2. 실집행금액은 1.에 따른 예산액의 결산기준 실제 집행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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