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담금의 추가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잔여 납부분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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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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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부담금의 추가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부담금의 환급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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