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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