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8조 (부담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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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가산금의 부과제14조 · 강제징수제15조 · 징수의 순위제16조 · 부담금의 정산제17조 · 부담금의 추가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부담금의 환급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