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정기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영 제1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일자를 해당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