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정기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영 제1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일자를 해당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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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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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