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정기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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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영 제1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일자를 해당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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