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기관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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