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기관은 부담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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