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담금의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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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6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6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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