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3조 (가산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6조의4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금 총액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날까지 부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산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그 처리결과 통지일까지2. 징수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로 징수유예 신청일부터 징수유예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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