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필수적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6., 2024. 3. 12., 2026. 7. 2.>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7의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의3.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의4.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의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2.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