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관계기관이 주최하거나 실시하는 워크숍, 컨퍼런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연 2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④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는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조치, 재식별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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