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6조 (알림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 게시물의 홍보 및 안내를 원하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알림판 게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알림판 게시 요청서
■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알림판 게시 요청서 위와 같이 알림판 게시를 요청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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