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0조 (시스템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각 부서에서 UBIS에 새로운 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 실효성 및 시스템 구성 등을 검토하여 연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시스템과 UBIS를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UBIS가 정한 연계프로그램(API)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연계가 결정된 경우,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변경된 정보가 UBIS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는 시스템 연계로 UBIS에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시간 조정 및 속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UBIS에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연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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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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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