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8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UBIS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갱신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UBIS를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직접 할 수 없을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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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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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