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20조 (사용자 복무정보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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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 복무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기본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형태 정보2. 연가, 공가, 병가 등 근무상황 정보3. 출장 및 교육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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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복무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기본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형태 정보2. 연가, 공가, 병가 등 근무상황 정보3. 출장 및 교육정보 등
②사용자 복무 정보는 다음 목적 범위 내에서만 수집ㆍ이용한다.1.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용자 복무 정보 수집2. UBIS 및 메신저를 통한 사용자 복무 정보 서비스
③복무 정보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정보만 보관 및 제공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UBIS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경우 복무 정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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