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20조 (사용자 복무정보의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사용자 복무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기본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형태 정보2. 연가, 공가, 병가 등 근무상황 정보3. 출장 및 교육정보 등
②사용자 복무 정보는 다음 목적 범위 내에서만 수집ㆍ이용한다.1.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용자 복무 정보 수집2. UBIS 및 메신저를 통한 사용자 복무 정보 서비스
③복무 정보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정보만 보관 및 제공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UBIS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경우 복무 정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게시판제16조 · 알림판제17조 · 익명게시판제18조 · 예약 관리제19조 · 설문평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사용자 복무정보의 보호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데이터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