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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