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7조 (익명게시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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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소통마당(익명게시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소통마당(익명게시판)을 둔다. <개정 2025. 12. 5.>
②익명게시판의 관리자는 게시물의 내용을 상시 확인하여 개인 비방 등 부당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익명게시판의 작성자 정보는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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