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7조 (익명게시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소통마당(익명게시판)을 둔다. <개정 2025. 12. 5.>
②익명게시판의 관리자는 게시물의 내용을 상시 확인하여 개인 비방 등 부당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익명게시판의 작성자 정보는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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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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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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