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5조 (게시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게시물의 성격 및 사용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게시판을 구성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원활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각 게시판의 관리자(이하 "게시판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게시판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게시판은 시스템관리자가 게시판을 관리한다.
③게시판 신설, 변경 및 폐지를 원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관리자는 타당성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다.
④게시물의 게시기간은 작성자가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90일로 한다.
⑤게시판관리자는 게시물이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ㆍ정비할 수 있다.1. UBIS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2. 최초 등록 후 7년이 경과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이력이 없는 게시물3.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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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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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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