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5조 (게시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게시물의 성격 및 사용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게시판을 구성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원활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각 게시판의 관리자(이하 "게시판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게시판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게시판은 시스템관리자가 게시판을 관리한다.
③게시판 신설, 변경 및 폐지를 원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관리자는 타당성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다.
④게시물의 게시기간은 작성자가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90일로 한다.
⑤게시판관리자는 게시물이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ㆍ정비할 수 있다.1. UBIS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2. 최초 등록 후 7년이 경과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이력이 없는 게시물3.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게시판 변경 요청서
■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게시판 변경 요청서 위와 같이 게시판 변경을 요청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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