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9조 (사용자별 권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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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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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UBIS 내 전자우편, 메신저의 이용권한을 국가데이터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부업체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시스템관리자는 타 행정기관 파견ㆍ전출 및 휴직, 퇴직한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타 행정기관 파견 중 처 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용자의 문서에 의한 시스템 이용 신청 시 이를 허용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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