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6조 (통합계정담당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소속기관별 통합계정담당자를 전자문서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통합계정담당자의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속기관별 통합계정담당자
■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별표 1] <개정 2025. 12. 5.> 소속기관 | 부서 | 주요 담당 업무 본부 | 지능정보화팀 | ·사용자 계정 신규 승인 ·사용자 정보 관리 ·조직관리 ·공무원 통합계정관리 통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 ·소속기관 내 사용자 계정 신규 승인 ·소속기관 내 사용자 정보 관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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