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6조 (통합계정담당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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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소속기관별 통합계정담당자를 전자문서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소속기관별 통합계정담당자를 전자문서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통합계정담당자의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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