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6조 (통합계정담당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소속기관별 통합계정담당자를 전자문서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통합계정담당자의 소속 부서가 변경되면 권한을 상실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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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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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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