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모든 사용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고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2.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3.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4.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5. 정치운동 또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금지에 해당하는 내용6.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7.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8.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 게시9.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10. 그 밖에 UBIS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