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사용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고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2.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3.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4.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5. 정치운동 또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금지에 해당하는 내용6.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7.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8.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 게시9.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10. 그 밖에 UBIS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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