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5조 (사용자 및 조직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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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UBIS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및 조직정보의 현행화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UBIS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및 조직정보의 현행화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서무권한자는 부서 사용자 및 조직정보의 현행화 관리의 책임자로 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 및 조직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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