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7조 (사용자 계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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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사용자로부터 신규등록 신청을 받아 사용자 계정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사용자로부터 신규등록 신청을 받아 사용자 계정을 부여한다.
②통합계정담당자는 소관기관 내 사용자가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련 시스템에서 사용자계정 정보를 즉시 변경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전체 사용자계정의 정보를 확인ㆍ점검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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