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조 (문자메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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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UBIS 문자메시지는 1년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UBIS 문자메시지는 1년간 보관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문자메시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월이 경과한 경조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임의 일괄 삭제할 수 있다.
③전체 부서 문자메시지 발송 권한은 경조사 안내 및 비상계획 업무용으로 제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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