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조 (문자메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UBIS 문자메시지는 1년간 보관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문자메시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월이 경과한 경조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임의 일괄 삭제할 수 있다.
전체 부서 문자메시지 발송 권한은 경조사 안내 및 비상계획 업무용으로 제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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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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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