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2조 (전자우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UBIS에서 전자우편은 1년간 보관한다.
②전자우편을 보관기간 이후에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전자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전자우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사전 공지 후 삭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