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2조 (전자우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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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UBIS에서 전자우편은 1년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UBIS에서 전자우편은 1년간 보관한다.
②전자우편을 보관기간 이후에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전자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전자우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사전 공지 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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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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