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서비스국은 UBI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5.>
②지능정보화팀장은 통계서비스국의 업무를 보좌하며, UBIS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③시스템관리자는 UB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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