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9조 (설문평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업무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설문평가 문항을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요청한 설문의 내용 및 설문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문을 승인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설문응답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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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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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