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9조 (설문평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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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업무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설문평가 문항을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업무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설문평가 문항을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요청한 설문의 내용 및 설문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문을 승인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설문응답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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