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21조 (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 및 통합계정담당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②시스템관리자 및 통합계정담당자는 사용자정보 등을 임의로 추출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한다.
③UBIS에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를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무포털(UBIS) 변경 요청서
■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업무포털(UBIS) 변경 요청서 위와 같이 업무포털 변경을 요청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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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