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21조 (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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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 및 통합계정담당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 및 통합계정담당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②시스템관리자 및 통합계정담당자는 사용자정보 등을 임의로 추출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한다.
③UBIS에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를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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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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