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8조 (예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업무포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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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UBIS 내에서 운영하는 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예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UBIS 내에서 운영하는 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예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원이용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예약관리자는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자원을 신청한 사용자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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