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2조의2 (재공고ㆍ변경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영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때에는 제2조의 방법에 의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면접심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석 직위의 최초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의2 · 재공고ㆍ변경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신청의 접수제4조 · 서류심사제4조의2 · 복수추천제의 예외제5조 · 면접심사제5조의2 · 직위공모 응시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